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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17 2017고단4803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을 수입하거나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고,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한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4. 경 수원시 장안구 B, 505동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고 식품에서 검출되어서는 아니 되는 비만치료 제인 ‘ 시부 트라 민( 뇌졸증과 심혈관계 이상 반응 등을 이유로 2010. 10. 14. 이후 국내에서 판매금지)’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 동방 미’ 다이어트 식품 1통을 C에게 210,000원을 받고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6. 2. 26. 경부터 2016. 10. 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4회에 걸쳐 ‘ 동방 미, 팜 므 파탈, 슈퍼 슬 리 밍' 등의 다이어트 식품을 합계 27,089,420원 상당을 받고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을 판매함과 동시에 식품에서 검출되어서는 아니 되는 ‘ 시부 트라 민’ 성분이 함유되어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약독 물 감정서, 각 약 독물 감정서 사본

1. 수사보고( 피의자 A 범죄 일람표 작성), 수사보고( 피의자 A 범죄 일람표 재작성)

1. 예금거래 내역서

1. 휴대전화 화면( 위 챗 송금 내역) 촬영 사진

1. 식품 공전 관련 부분( 식품 일반에 대한 공통 기준 및 규격) 출력물, 시부 트라 민 의약품정보 검색 출력물

1. 피의 자 D, A 위 챗 모멘트( 광고 글, 고객 후기) 캡 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식품 위생법 제 94조 제 1 항 제 1호, 제 4조 제 4호( 유해 식품 판매의 점), 식품 위생법 제 95조 제 1호, 제 7조 제 4 항( 기준 위반 식품 판매의 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