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7.22 2014고정351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 23:35경 아산시 B 아파트 앞 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 주민 C, D 및 경비원 E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그 경위를 청취하던 충남아산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 및 피해자인 순경 H에게 “경찰관이 아파트 주차장 법규도 모르냐! 에이 씹할 것들아!”, “좆같은 것들!”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D, E, H의 각 진(자)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