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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23 2016노35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경제적 곤궁으로 인하여 절도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그 피해금액이 많지 않은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은 있으나,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다수 있고 동종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출소 직후 절도범행을 저지른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문 ‘양형의 이유’ 중 “야간건주물침입절도절도“를 ”야간건조물침입절도“로 고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