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C(변경전 상호 : D 주식회사, 이하 ‘소외회사’라고 한다)에 대하여 1억 3,0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는 자로, 2014. 9. 1. 소외회사의 위 채무 일부금의 지급을 위하여 소외 회사로부터 소외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8,000만 원의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이하, ‘이 사건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이라고 한다)을 양수하였다.
나. 소외회사는 2014. 9. 1.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의 1,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의 쟁점(양도대상 채권인 이 사건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의 존부)
가. 당사자의 주장요지 1) 원고 : 소외회사는 2001. 4. 30.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서울 송파구 E 지상건물 202호(이하, ‘이 사건 임대목적물’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 8,000만 원을 지급한 후 2005년 1월 중순경까지 임대목적물을 점유, 사용하다가 명도하였으나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소외회사의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 피고가 이 사건 임대목적물의 소유명의자임은 사실이나 피고는 소외회사의 당시 대표이사인 F의 처 G의 오빠로서 명의신탁자인 G에게 이 사건 임대목적물의 소유자명의를 빌려주었을 뿐이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서명하거나 날인한 사실이 없으며, 계약서에 날인된 인영 역시 피고의 것이 아니다.
그리고 피고 명의의 금융계좌(국민은행 H) 역시 동생 G이 관리하던 계좌로, 2010. 4. 30. 입금된 8,100만 원은 이 사건 임차보증금이 아니며 입금 후 곧바로 출금되어 소외회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