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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11.20 2015고단1847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7. 21:40경 천안시 서북구 부성3길 9에 있는 두정공원에서, 자신과 애인관계였던 피해자 C(여, 36세), 피해자 C의 지인인 피해자 D(41세) 등과 만나서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 C이 자신과 다시 교제하는 것을 거절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D에게 “저 새끼 죽여버린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집에서 가지고 온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30cm, 칼날길이 20cm )을 꺼내 피해자 D의 복부를 향해 찌를 듯이 휘두르고, 이를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 D를 향해 위 부엌칼을 계속 휘두르며 쫓아갔으나 피해자 D가 도망을 가자, 계속하여 피해자 C에게 “씨발 거기서”라고 하면서 위 부엌칼을 들고 150m 가량 떨어진 E식당까지 쫓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기재

1. 수사보고(목격자 G 전화조사), 수사보고(피의자 발송 협박메시지 첨부)

1. 압수품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계획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