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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28 2015노918

제3자뇌물교부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 D, E, F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 B을 각 징역 4년에,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 이하에서는 각 피고인의 해당 항목에서 피고인의 성명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라고 지칭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성명으로 지칭한다. 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① 피고인은 공유물분할소송을 통해 토지분할이 가능하다는 법률자문 결과를 믿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토지를 분양하다가 2011. 5.경에야 소송을 통해서는 토지분할이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고, 형질변경을 약속한 것은 분양현장의 직원들이지 피고인은 이에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도 없다. ② AP 원심에서 줄여 부른 용어는 당심에서도 그대로 줄여 부른다. 의 토지분양과 관련한 편취금액 합계는 1,590,910,000원이 아니라 1,383,844,000원이다. ③ AY 관련 공소사실 중 일부 토지는 피해자 DD, DE가 분할이 완료된 상태에서 개별 지번을 단독으로 매수하였으므로 범죄사실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④ AK 관련 공소사실 중 중복 분양된 토지에 관하여 최초 수분양자에 대하여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⑤ AK 관련 피해자 중 일부 중복 분양되지 않은 토지를 매수한 피해자들에 대한 부분은 범죄사실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 주장에 관하여는 항소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본다.

: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