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위반등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0. 6.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소방 기본법 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20. 7.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 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 진압 ㆍ 인명구조 또는 구급 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고, 119 구급 대의 구조ㆍ구급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8. 2. 02:13 경 인천 서구 B 모텔 앞 노상에서 ‘ 주 취 자가 모텔 앞에 누워 있는데 얼굴에 피를 흘리고 있어 치료가 필요 하다’ 는 취지의 공동 대응 요청을 받고 출동한 소방대 원이면서 119 구급 대원인 서부 소방서 C 안전센터 소속 소방 교 D 등이 피고인을 병원으로 후송하려고 하였으나, 현장에 있던 출동한 경찰관 및 소방 대원에게 “ 씨 발 새끼들, 놔 라 ”라고 욕설하며 C 안전센터 구급차 (E) 의 운전 보조석 뒷문을 오른 주먹으로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출동한 소방 대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구급 활동을 방해함과 동시에 119 구급 대의 구조ㆍ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진술서
1. 수사보고( 소방활동 방해 사건 영상 분석)
1. 출동 지령서 사본, 구급 활동 일지, 증거사진( 동 영상 캡 처)
1. 판시 전과: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첨 부 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소방 기본법 제 50조 제 1호 다목, 제 16조 제 2 항( 소방대원 구급 활동 방해의 점), 119 구조 ㆍ 구급에 관한 법률 제 28 조, 제 13조 제 2 항 (119 구급 대 구급 활동 방해의 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