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2.05 2019고단30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22. 22:10경 파주시 B에 있는 C카페 앞 도로의 약 20~30c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인 점, 음주수치 비교적 높은 점,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 현재 피고인이 처한 상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