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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6.25 2015고단39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5. 3. 27. 14: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양구읍 춘양로 수인터널 내 46번 국도를 양구에서 춘천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그곳은 터널환경 개선작업 중이었고, 작업안전관리자의 신호에 따라 차들이 정차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정차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때마침 피고인 운전차량 앞에 정차해있던 피해자 C 운전의 D 혼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고, 위 혼다 차량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해있던 피해자 E 운전의 F 쏘렌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다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C 운전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강원 양구읍 수인리 휴게소 부근에서 제1항 기재 사고 장소까지 위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보, 2보

1. 사진(15매)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E, C, G 각 작성 진술서

1. E에 대한 진단서

1. 수사보고(C, G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