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인도 등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1. 기초사실 원고는 고양시 덕양구 C 답 2601㎡의 소유자인바, 그 지상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150㎡에 관하여 2012. 11. 30. 피고와 사이에 보증금 450만원, 차임 월 45만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16. 8. 29. 현재, 8개월의 차임인 360만원을 미지급하였다.
2016. 8. 29.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 종료 및 차임연체 등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의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인정근거 :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었고,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150㎡를 인도하고, 360만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6. 9.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2016. 9. 1.부터 위 (ㄱ) 부분을 인도할 때까지 월 45만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이에 대하여 2016. 4. 15.부터는 다른 곳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하였고,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물건을 둔 것이며, 실질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이 사건 임차목적물에 비닐하우스 등을 두어 그 점유를 하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