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가압류이의][공1995.2.1.(985),669]
가. 중간판결의 의의
나. 법원이 가압류이의사건에 관하여 가압류명령을 취소하는 주문을 내면서 동시에 가압류신청을 기각하는 주문을 내지 않은 경우, 판결이 탈루된 것이라거나 중간판결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가. 중간판결이라고 함은 그 심급에 있어서 사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결하는 재판인 종국판결을 하기에 앞서 그 종국판결의 전제가 되는 개개의 쟁점을 미리 정리·판단하여 종국판결을 준비하는 재판이라고 할 것이다.
나. 가압류이의는 이미 집행력 있는 가압류명령이 발하여져 있는 상태에서 구두변론에 의하여 가압류신청과 가압류명령의 당부에 관하여 재심사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신청이고, 법원은 변론종결시까지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가압류 요건의 구비 여부를 재심사하여 이미 발하여진 가압류명령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가압류신청을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가압류신청을 기각하고 이미 발하여진 가압류명령을 취소할 것인가 등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므로, 가압류신청의 당부에 관한 판단과 가압류명령의 당부에 관한 판단은 서로 표리관계에 있어서 분리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고, 가압류명령을 취소하는 제1심법원의 판단에는 가압류신청을 기각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으므로, 제1심법원이 가압류명령을 취소하는 주문을 내면서 동시에 신청인의 가압류신청을 기각하는 주문을 내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제1심이 당사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불명확한 판결주문을 낸 것에 불과하고, 이를 가리켜 판결이 탈루된 것이라거나 종국판결을 하기에 앞서 선결문제에 관하여 중간판결을 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을 것이다.
가.나. 민사소송법 제186조 나. 제198조 , 제703조 , 제704조 제2항
신청인
피신청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직권으로 살펴본다.
원심은, 제1심법원이 이 사건 가압류이의사건에 관하여 가압류결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하면서 신청인의 가압류신청의 당부에 관하여는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았으므로, 제1심법원의 가압류결정취소판결은 일종의 중간적 재판으로서 그에 대하여 독립하여 불복할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신청인이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한 항소는 적법한 항소의 대상이 될 수 없는 판결에 대한 항소로서 부적법하다고 하여 신청인의 항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하였다.
그러나 중간판결이라고 함은 그 심급에 있어서 사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결하는 재판인 종국판결을 하기에 앞서 그 종국판결의 전제가 되는 개개의 쟁점을 미리 정리·판단하여 종국판결을 준비하는 재판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가압류이의는 이미 집행력있는 가압류명령이 발하여져 있는 상태에서 구두변론에 의하여 가압류신청과 가압류명령의 당부에 관하여 재심사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신청이고, 법원은 변론종결시까지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가압류 요건의 구비 여부를 재심사하여 이미 발하여진 가압류명령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가압류신청을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가압류신청을 기각하고 이미 발하여진 가압류명령을 취소할 것인가 등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므로, 가압류신청의 당부에 관한 판단과 가압류명령의 당부에 관한 판단은 서로 표리관계에 있어서 분리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고, 따라서 이 사건에서와 같이 가압류명령을 취소하는 제1심법원의 판단에는 가압류신청을 기각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제1심법원이 가압류명령을 취소하는 주문을 내면서 동시에 신청인의 가압류신청을 기각하는 주문을 내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제1심이 당사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불명확한 판결주문을 낸 것에 불과하고, 이를 가리켜 판결이 탈루된 것이라거나 종국판결을 하기에 앞서 선결문제에 관하여 중간판결을 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을 것이다 (민사소송법 제704조 제2항도 “법원은 종국판결로 가압류의 전부나 일부의 인가, 변경 또는 취소를 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가압류취소판결이 종국판결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와 다른 견해를 전제로 하여 신청인의 항소를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한 원심판결에는 중간판결과 가압류이의사건의 심판의 대상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보전권리가 존재한다는 취지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판단할 것도 없이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