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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8.09 2013고단705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식육포장처리업 및 축산물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A]

1. 각 사기 및 각 사기미수의 점

가. 피고인은 2012. 7. 1.경 충북 청원군 G에 있는 주식회사 B에서, 청주시 흥덕구 H에 있는 피해자 I병원 J으로부터 호주산 우사태를 납품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국내산 젖소 사태를 절단하여 포장한 제품에 ‘원산지 : 호주’로 표시된 라벨을 부착하여 국내산 젖소 제품을 마치 호주산인 것처럼 J을 기망하고, 이를 믿은 피해자 I병원에게 국내산 젖소 사태 11kg 상당을 84,7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3.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431회에 걸쳐 국내산 젖소 사태 총 4,939kg 상당을 마치 호주산인 것처럼 판매하고 피해자 I병원으로부터 그 대금 합계 39,001,05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거나, 편취하려다가 그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2. 6. 21.경부터 2013. 3.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14) 기재와 같이 1,260회에 걸쳐 국내산 젖소 제품 총 15,609.3kg 상당을 마치 호주산인 것처럼 판매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그 대금 합계 128,374,579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거나, 편취하려다가 그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2. 5. 2.경 주식회사 B에서, 충북 청원군 K에 있는 피해자 L재단 M으로부터 국내산 닭정육을 납품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브라질산 닭정육을 포장한 제품에 ‘원산지 : 국내산’으로 표시된 라벨을 부착하여 브라질산 닭정육을 마치 국내산인 것처럼 M을 기망하고, 이를 믿은 피해자에게 브라질산 닭정육 4kg 상당을 32,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2. 18.경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