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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09.24 2015나11425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3면 제2행의 “기재되지 않은 점” 다음에 아래와 같은 부분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⑤ 관련 사건(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2가단3971호 및 그 항소심인 대전지방법원 2012나18890호)에서 H은 자신이 원고로부터 2006. 12. 30. E사우나의 사우나 설비 일체를 매수하였고 그 후 위 사우나에 세명히트보일러를 추가로 설치하였으며 2011. 1. 5. 합의서(이 사건의 갑 제1호증 에 의해 피고가 위 사우나 관련 설비들을 매수하였으나 그 매수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위 합의를 해제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설비들의 반환을 구하였으나, 위 항소심 법원은 피고가 경매를 통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상 피고가 그 부합된 물건인 위 설비들의 소유권까지 취득하였다

할 것이고, 위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H과 원고, 피고 사이에 2011. 1. 5. ”E 사우나 영업권 및 시설물에 대하여 쌍방 합의하였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사실은 인정이 되나, 위 합의서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위 설비들을 H의 소유임을 인정하였다

거나 H으로부터 위 설비들을 매수하기로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H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데, 이처럼 관련 사건에서는 원고가 아닌 H이 원고로부터 위 사우나 관련 설비 일체를 양수하였고, 자신이 위 합의서를 통해 피고와 위 설비들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라고 주장하였던 점, ⑥ 합의서 작성의 대가로 2억 원을 지급할 의사가 피고에게 있었다면, 피고가 당초부터 부동산 인도명령 내지 인도집행에까지 나아가지도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