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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10.16 2019고정28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6세)가 그 제부와 관계를 가졌다고 의심하는 C(개명전 이름: D)을 만나는 자리에 C과 함께 나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9. 7. 19:40∼20:00경 성남시 분당구 E에 있는 ‘F 커피숍’ 테라스에서 피해자와 만나 이야기하던 중, 위 C이 자리에서 일어나려 하자 따라 일어나려는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오른쪽 팔꿈치 부위로 밀치고, 이어 계속하여 팔로 피해자의 몸을 밀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시비하던 중 위 피해자의 좌측 손목을 잡아 당겨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손목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요지 피해자가 예전부터 C을 폭행, 협박한 사실이 있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C에 대한 접근을 막고 C을 보호하기 위하여(C과 피해자를 떼어 놓기 위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상해 또는 폭행의 고의가 없었고, 설령 피고인의 행위가 상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20조가 규정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이하 ‘이 사건 증거들’이라 한다) 및 그로부터 인정되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그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자의 상해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