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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10.25 2013고정155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엑스디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8. 05: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에 있는 보평초등학교 사거리 도로를 봇들마을 1단지 쪽에서 백현마을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제한속도가 시속 30km인 도로이고, 당시 황색등화가 점멸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26km 초과한 시속 56.2km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그곳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56세)이 운전하는 D 택시로 하여금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량 우측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관절와순 파열 등의 상해를, 택시차량 승객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량 동승자인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2), 감정서

1. C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