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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12.16 2019가단254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 3호증, 갑 4호증의 1, 2, 갑 5, 6, 7호증, 갑 8호증의 1, 2, 3, 갑 13, 14호증, 갑 18호증의 1, 2, 3, 4, 5, 6, 갑 20호증, 을 1, 2호증, 을 3호증의 1 내지 25, 을 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LPG 차량인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구입하면서 원고 부친 명의로 등록하고자 하였으나 장애등급이 없어서 등록을 할 수 없게 되자, 2007. 4. 6.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친 후 원고가 이를 점유하면서 사용하였다.

나. 그런데 2009년경부터 이 사건 자동차의 자동차세가 납부되지 않자, 피고는 2014. 6. 23. 이 사건 자동차의 번호판을 영치하여 보관하였고, 지방세 체납을 이유로 이 사건 자동차에 족쇄를 채웠다.

다. 원고는 2014. 6. 23.과 2014. 6. 24. 체납된 자동차세를 모두 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2014. 6. 24. 전화로 당시 피고의 세무과 주무관이던 C에게 체납된 자동차세를 납부하였으니 이 사건 자동차의 번호판을 반환하고 족쇄를 해제하여 달라고 하였는데, 위 주무관은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자인지 확인하면서 소유자가 번호판 반환을 요청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마. 원고는 2014. 6. 24. B에게 전화하여 이 사건 자동차의 번호판 때문에 시청에서 전화가 오면 번호판을 가져다가 이 사건 자동차에 붙여 놓으라는 요구를 하라고 하였는데,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명의이전부터 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명의이전등록이 되기 전에는 번호판을 줄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바. B은 2014. 11. 6.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