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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2.16 2016고단27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24.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6. 7.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사실이 있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11. 22. 06:32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9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일도 이동에 있는 호남 석재 4 가로 앞 도로까지 1km 정도 C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위 호남 석재 4 가로 앞에서 음주 단속을 하던 경찰관에게 음주 운전으로 적발이 되자 처벌을 피하기 위해 자신이 마치 피고인의 처남 D 인 것처럼 가장 하여 D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 준 후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를 작성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D의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을 하여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위 문서 1 장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위 사문서를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경찰관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1. 관련 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의 기재 및 그 현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범행 약식명령 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