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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8.22 2019고단87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0. 08:30경 위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광주시 C 앞 편도1차로를 태전동 방면에서 목동 방면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편도 1차로로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여 반대 방향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D(31세)가 운전하는 E 카니발 승용차의 앞 범퍼를 위 포르테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카니발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83세)에게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 피해자 G(82세)에게 대퇴골 전자하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2018. 12. 15. 20:35경 경기 광주시 H에 있는 I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합병증 폐렴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사망진단서, 진료소견서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현장사진, 사건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