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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7.29 2013고단82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에게 편취금 242,000원을, 배상신청인 D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825』 피고인은 2012. 2. 15.경 수원시 일대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아이팟터치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E에게 “153,000원을 먼저 보내주면 아이팟 터치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건을 배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15. 매매대금 명목으로 153,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F)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2. 15.부터 2013. 2.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 11명으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1,298,000원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893』 피고인은 2012. 3. 7.경 수원시 일대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워커힐 포시즌 뷔페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G에게 “110,000원을 먼저 보내주면 워커힐 포시즌 뷔페 상품권 2장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상품권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7. 매매대금 명목으로 110,000원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H)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3. 7.부터 2013. 2.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피해자 6명으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682,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