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집16(1)민,172]
차량의 진행방향과 같이 도로의 우측을 걸어간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음을 인정한 실례
국도에서 군용차량과 같은 방향으로 그 길 우측을 걸어가다가 그 차량에 충격되어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에게도 좌측통행을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원고
대한민국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민사지방 1967. 2. 24. 선고 66나471 판결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판결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의 이유설시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 사고는 군용 지.엠.씨 차량이 1965.12.28 10:10경 강원도 인제군 인제면 합강 1리 앞 국도를 달리던때, 위 차량의 진행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그 길앞 우측을 걸어가던 원고를 충격하여 발생한것 이라고 인정하였다. 그런데, 도로교통법 제8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면,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에 있어서는, 보행자는 그 도로의 좌측을 통행하도록 되어있다. 그렇다면, 달리 특별한 사정이없는한, 이사건 불법행위에 관하여는 피해자인 원고에게도 과실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 이를 참작하여야 할 것이다. 원판결에는, 위 특별사정의 존부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거나 (갑 제5호증에는, 사고지점의 도로의 폭은 9미-타-인데, 원고가 우측도로변으로부터 2미-타-의 거리에 위치하고 있을때, 이 사고가 발생한것이라고 기재되어있다) 과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있다.
이리하여,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 전원의 의견이 일치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