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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01 2016가단1618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2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

가. 원고는 피고에게 1억 3천만 원을 변제기 2016. 2. 28.로 약정하여 대여하였는데, 피고는 2015. 10. 29.경 원고에게 차용증을 작성해 주면서 위 약정대로 이행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2. 30.경 피고에게 다시 5천만 원을 더 대여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가.

항의 돈까지 합쳐 1억 8천만 원의 차용증을 교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