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위 추징액...
범 죄 사 실
『2015고단1070』 피고인은 2012. 12.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2013. 3. 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 2013. 8.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음주운전으로 총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2015. 3. 29.자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2015. 3. 29. 20:54경 대구 서구 통학로7길 29에 있는 ‘하나름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평리로 331에 있는 ‘광동세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5. 4. 12.자 범행 피고인은 C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2. 10: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당산로 324에 있는 ‘중리시영 1차아파트’ 앞 도로를 와룡로70길 방향에서 중리네거리 방향으로 시속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고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 우측 부분을 통행하며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금지구역에서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한 과실로 중리네거리 방향에서 당산네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