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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01 2015가단37853

건물인도,차임등 지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6,358,370원 및 2015. 9. 4.부터 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자로 2014. 4. 28. 피고와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30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6. 3.부터 24개월, 월 차임 3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후불로 매월 3일 지급)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관리비는 임차인이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는 2014. 6. 3. 원고로부터 위 부동산을 인도받았으나 현재까지 월 차임과 관리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고, 2014. 6. 3.부터 2015. 2.분까지의 연체 관리비가 1,408,370원에 이르고 있다.

다. 원고가 2015. 4. 1. 및 같은 달 21. 피고에게 연체된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내어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2기 이상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한 위 해지통고 또는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5. 9. 3.까지의 연체차임 495만 원(33만 원×15개월, 부가가치세 포함)과 2015. 2.분까지 연체된 관리비 1,408,370원 합계 6,358,370원을 지급하며, 2015. 9. 4.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33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2014. 6. 10. 이 사건 부동산에 집기를 들여 놓는 등 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한 준비를 마쳤으나 그때부터 현재까지 위 부동산에 전기가 공급되지 않아 위 부동산을 임대차 목적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