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015. 5. 26. 선고 2015헌마453 결정문 [불기소처분취소]
[결정문] [지정재판부]
사건
2015헌마453 불기소처분취소
청구인
이○용
피청구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
결정일
2015.05.26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된 경우, 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보정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청구인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10년 형제38091호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2011. 5. 30.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으나, 법원의 재정신청을 거친 불기소처분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2011. 6. 21. 각하된 바 있다(2011
헌마290). 그럼에도 청구인은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
따라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박한철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강일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