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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6.13 2013고단243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경 남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공장에서 피해자에게 “소각로를 교체하려면 약 4,700만원 정도가 드는데 수리비로 1,500만원을 주면 소각로를 새것처럼 수리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소각로를 고철로 매각할 의도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소각로와 함께 그 수리비용을 받더라도 소각로를 수리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200만원 상당의 소각로 1대를 교부받고, 2012. 10. 29.경 소각로 수리비용 명목으로 300만원을 F에게 교부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D, G, F 진술 부분

1. 입출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소각로를 받은 당일 고물상에 판매하였고, 그러고도 피해자로부터 수리비를 받았던 점, 피해자는 3,800만원을 지급하고 소각로를 다시 제작하여 사용하여야 하는 등 부가적인 손해가 발생하였고, 피고인은 그러한 손해를 예견할 수 있었던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