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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1.23 2011가단13154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1차19297호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의 경영진이던 C, D 등은 B 및 관련 회사 소속 임직원들의 추천을 받아 그 가족 등 지인들의 명의를 차용하여 이들을 특수목적법인(SPC, B이 상호저축은행법상 시행사업을 하지 못하는 제한을 회피하여 직접 시행사업을 하거나 시행사업자금을 대출받기 위해 차명이사, 차명주주 등을 내세워 설립한 회사, 이하 'SPC'라고 한다)의 형식상 주주나 임원으로 등재하는 방법으로 SPC를 설립한 다음, B으로 하여금 SPC에 대출을 실시하게 하여 이를 통해 부동산이나 골프장 등의 개발사업을 영위하였다.

나. B은 각 그 소속 SPC인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를 통하여 부산 영도구 F아파트의 신축 및 분양사업을, G 주식회사(이하 ‘G’이라고 한다)를 통하여 경산시 H아파트의 신축 및 분양사업을 각 영위하였는데, 그 분양률이 저조하자 형식상의 분양률을 높이기 위하여 임직원들을 통해 그들 지인들의 명의를 차용하여 위 각 아파트사업에 관한 가장 분양계약의 체결 및 그에 따른 분양금의 대출을 추진하였다.

다. 원고는 당시 B 직원이던 지인 I을 통하여 B에 명의를 대여하였는데, B은 이를 이용하여 원고와 사이에, 2003. 10. 15. 대출금 7,215,000원, 만기일 2006. 10. 15., 대출이율 연 10.7%, 지연배상금률 최고 연 21%의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그 대출금을 부산 F아파트 101동 1303호(이하 ‘F 아파트’라고 한다)의 분양계약금 명목으로 SPC인 E에게 지급하였으며, 2004. 6. 30.에는 대출금 11,600,000원, 만기일 2007. 6. 30. 대출이율 연 10%, 지연배상금률 최고 연 21%의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한 다음, 그 대출금을 경산시 H아파트 102동 204호(이하 ‘경산시 아파트’라고 한다)의 분양계약금 명목으로 SPC인 G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