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5.06.11 2015가단62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과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11. 1.부터, 30,000,000원에...

이유

다툼 없는 사실, 갑 1에서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주식 또는 펀드에 투자할 자금을 빌려 달라는 요청을 받고 피고에게 2012. 5. 3.부터 2013. 3. 6.까지 합계 8,001만 원을 대여한 사실, 피고는 2013. 11. 1. 5,000만 원에 관하여 차용 기간을 12개월로 하고 연 10%의 이자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차용증(갑 1호증의 1)을, 2014. 9. 23. 3,000만 원에 관하여 차용 기간을 24개월로 하고 연 10%의 이자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서(갑 1호증의 2)를 각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 피고는 위 차용증과 차용증서를 작성한 이후 원고에게 이자를 전혀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합계 8,000만 원과 그중 5,000만 원에 대하여는 2013.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의 약정 이자를, 나머지 3,000만 원에 대하여는 2014. 9.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의 약정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5,000만 원을 주유소 투자금 명목으로 받기로 하면서 차용증(갑 1호증의 1)을 작성하여 주었으나 주유소 운영 계획이 무산되어 원고가 위 차용증을 폐기하겠다고 하였음에도 이를 근거로 이 사건 청구를 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