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05.29 2019고정2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9. 19:45경 여수시 화장동 성산공원 앞 도로부터 여수시 B아파트 C동 지하주차장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