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05.29 2019고정2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9. 19:45경 여수시 화장동 성산공원 앞 도로부터 여수시 B아파트 C동 지하주차장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