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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1.24 2012고정969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반음식점 신고를 하고 부산 수영구 C에서 약 60평의 면적에 “D까페”라는 상호로 식품접객업을 하고 있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4. 05:00경 위 “D까페”에서 손님 E 등 2명에게 양주와 안주 등 35만 원 상당을 제공하면서 손님과 동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고, F(여, 30세)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게 하여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풍속영업소단속보고, E 작성의 진술서, 수사보고(첨부된 사진, 계산서 포함)

1. 수사보고(사업자등록증과 영업신고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8조 제1호, 제44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