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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12.19 2019고단137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경부터 2018. 2.경까지 사이에 중국 현지에서 암호화폐 채굴기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일을 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경 중국 현지로부터 물품명, 수량 등을 정상적으로 기재하지 않고 전파인증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암호화폐 채굴기 수십 여 대를 국내로 반입하던 중 세관 지정검사 과정에서 압수당하여 당시 구매 대금 1억 6,000여 만 원에 대한 채무를 지게 된 상태에서 기존 물품 구매자들에 대한 피해 변제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인터넷 광고 등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암호화폐 채굴기를 구입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8. 7.경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비트코인 생산 채굴기를 중국에서 저렴하게 구입하여 보내줄 수 있다”고 거짓말하고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28.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C 계좌로 500만 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3회에 걸쳐 합계 75,500,000원을 암호화폐 채굴기 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7. 27.경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E 메시지를 통하여 “암호화폐 채굴기 A9 1대가 350만 원에 나왔다. 구매대행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27.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F 계좌로 350만 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합계 30,835,000원을 암호화폐 채굴기 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D에 각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물품공급 계약서 인증서, 피해금액 입금액 메모, 계좌별 거래명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