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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10.17 2014고단122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7. 03:25경 대구 달서구 C 소재 피해자 D(여, 39세)이 근무하는 E유흥주점에서 손님으로 방문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등 여자 종업원들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벽을 향하여 유리잔을 1차례 던지고, 이에 피해자가 사과를 하였음에도 다시 피해자를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집어 던져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벌금형 1회 외에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