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9.26 2014고정11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7. 23:10경 혈줄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흥시 정왕동 소재 정왕시장 부근에서부터 같은 동 1196-1 앞길까지 약 10m를 B SM520 승용차량으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