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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04.29 2020도2372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으로부터 4,000만 원을 추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추징금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