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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2.17 2019가합15157

이사회결의 무효 확인

주문

1. 피고가,

가. 2019. 5. 29.자 이사회에서 원고 A을 이사장 및 이사, 원고 B을 이사에서 각 해임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89. 7. 8. 의료기관의 설치 운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의료법인이다.

원고들은 1999. 8. 16. 피고의 이사로 취임하여 1999. 9. 1. 취임등기를 마쳤고, 원고 A은 2003. 3. 10. 피고의 이사장으로 취임하여 같은 달 20. 대표권에 관한 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의 이사인 Y는 2019. 3. 20. 당시 이사장이던 원고 A에게 Y, Z, E, AA 등 피고의 이사 4인 명의로 작성되고 위 각 이사들의 도장이 날인된 ‘Y 부이사장(상근이사)의 부당 직위해제 및 피고의 회계에 대한 특별감사’를 안건으로 하는 피고 이사회 소집 요청서를 제출하였는데, 원고 A은 위 이사회 소집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다. 이사 Y는 2019. 5. 20.경 본인을 제외한 나머지 이사 6명(원고들, AA, Z, O, E)에게 ‘Y 부이사장(상임이사)의 부당 직위 해제의 건, 피고 노동조합에서 제기해 온 원고들의 횡령의 건, 원고들이 사법기관에 제기한 고소사건의 건’을 안건으로 하는 임시이사회 소집통지를 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가 2019. 5. 29. 오전 9시 30분 임시이사회를 개최하였고, 재적이사 7명 중 4명(Y, Z, AA, E)이 참석한 가운데 참석 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원고 A의 이사장 및 이사 해임과 원고 B의 이사 해임의 건, Y, AB에 대한 고소 취하의 건, 원고들에 대한 고발 및 감사 요청의 건이 의결되었다는 내용(이하 ‘이 사건 해임결의’라고 한다)의 이사회 의사록이 작성되었고, 피고의 이사장직은 Y가 대행하기로 하였다.

마. 피고는 이사장 대행 Y의 이사회 소집 통지에 따라 2019. 6. 21. 이사회를 개최하여 E을 이사장으로, AC, I를 각 이사로 선임하는 결의 이하 '2019. 6. 21.자 결의'라고 한다

를 하였고, 2019. 6. 21.자 결의에서 이사장으로 선임된 E의 소집 통지에 따라 2019. 7. 29. 이사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