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11.12 2019가단220181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2,557,3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0.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2,557,3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0.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