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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3.20 2017가단112116

부당이득금

주문

1. 이 사건 주위적,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주위적 청구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가합6426(본소), 2015가합6433(반소) 사건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6카확258 소송비용액확정결정,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카확50010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따라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에 대하여 현재 64,478,201원(일부 추심된 부분을 충당하고 남은 금액)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D는 외형상으로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을 뿐 실질적으로는 완전히 그 배후에 있는 피고들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피고들에 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쓰여지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법인격이 부인되어야 하고, 피고들이 원고에게 위 D의 채무를 변제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D가 외형상으로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을 뿐 실질적으로는 완전히 그 배후에 있는 피고들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피고들에 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쓰여지고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2. 예비적 청구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가합6426(본소), 2015가합6433(반소) 사건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6카확258 소송비용액확정결정,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카확50010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따라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에 대하여 현재 64,478,201원(일부 추심된 부분을 충당하고 남은 금액)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피고들은 공모하여, 자신들의 대여금의 상환일이 2017. 6. 30.임에도 불구하고 그 상환기일이 도래하기도 전에 피고 B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