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물건손상등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1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5. 10. 02:0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음식점 안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음식점 손님인 E에게 시비를 걸던 중 E의 직장 동료인 피해자 F(30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팔꿈치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3. 5. 10. 06:50경 위 제1항의 범죄사실로 현행범 체포되어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26에 있는 서초경찰서 유치장 안에 입감되어 있던 중, 위 유치장 문을 발로 차고 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손으로 그곳에 있던 공용물건인 화장실 문짝을 세게 밀어 문짝이 바닥에 떨어지게 함으로써 수리비 22만 원이 들도록 위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목격자 E 상대수사)
1. 수사보고(유치장 근무자 상대수사)
1. 유치실 피해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