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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06 2013고정5375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1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5. 10. 02:0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음식점 안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음식점 손님인 E에게 시비를 걸던 중 E의 직장 동료인 피해자 F(30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팔꿈치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3. 5. 10. 06:50경 위 제1항의 범죄사실로 현행범 체포되어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26에 있는 서초경찰서 유치장 안에 입감되어 있던 중, 위 유치장 문을 발로 차고 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손으로 그곳에 있던 공용물건인 화장실 문짝을 세게 밀어 문짝이 바닥에 떨어지게 함으로써 수리비 22만 원이 들도록 위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목격자 E 상대수사)

1. 수사보고(유치장 근무자 상대수사)

1. 유치실 피해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