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08.14 2013도5750
주거침입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주거침입의 점에 대하여 그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주거침입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도 상고하였으나,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그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