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6.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11. 22.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1.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C 공인중개사’, ‘D’ 등의 명칭으로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이를 사칭하여 부동산중개 등 업무를 하였다. 가.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12. 7.경 광주 서구 염주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경기 양평군 F 임야가 전원주택단지로 개발될 예정으로 투자가치가 높으니 평당 25만 원에 500평을 1억 2,500만 원에 매입해라, 추후 평당 50만 원까지 오르지 않으면 내가 그 토지를 평당 50만 원에 매입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토지에는 채권최고액 30억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위 임야의 개발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은 위 임야 소유자인 G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 사실조차 알리지 않는 등 피해자로부터 위 매매계약을 위임받아 그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위 임야의 소유권이 온전히 이전되도록 그 거래를 정상적으로 중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 2009. 12. 17. 중도금 명목으로 9,000만 원, 2010. 1. 15. 잔금 명목으로 1,500만 원 등 합계 1억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2. 1.경 광주 서구 염주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H에게 "경기 양평군 I 임야가 전원주택단지로 개발될 예정으로 투자가치가 높으니 평당 30만 원에 400평을 1억 2,0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