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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30 2017노1280

의료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의료법위반 및 사기의 점에 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 피고인들)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대여한 대여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이 사건 H 치과의원( 이하 ‘ 이 사건 치과 ’라고 한다) 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치과 운영 수익 등으로 채권을 변제 받은 것에 불과할 뿐 피고인 A과 동업한 것이 아니고, 이 사건 치과는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있는 의사인 A이 개설하여 운영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의료법위반의 점은 무죄이고, 이를 전제로 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기의 점도 무죄이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근로 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사실 오인 주장( 피고인 A) K는 2014. 말경부터 2015. 초경까지 피고인 A과 내연관계에 있으면서 동거한 사이 일 뿐 피고인 A의 직원으로 일한 것이 아니므로 근로 기준법 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설령 K가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임금 이상의 돈을 병원의 수익금에서 임의로 가져감으로써 임금이 전액 지급되었다.

그럼에도 원심판결에는 근로 기준법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여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다.

양형 부당( 피고인 A)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의료법위반의 점 및 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 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 등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의료 인인 피고인 A은 경기 포 천시 G에 있는...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