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처분의 경위
원고는 서울 강남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하는 자이다.
그리고 이 사건 음식점의 영업장 면적은 위 주소지 1층 48㎡로 신고되어 있었다.
강남구민관합동단속반은 2018. 10. 22. ‘이 사건 음식점이 신고한 영업장 48㎡ 외에 영업장 전면 공용도로 및 거주자 우선주차면 노상에 이동식 천막 1동, 테이블 21개를 설치하고 손님 31명에게 주류와 안주를 판매‘하고 있는 것을 적발하였다
(이하 신고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부분을 ’미신고영업장‘이라 하고, 그 위반행위를 ‘이 사건 위반사실’이라 한다). 피고는 2018. 12. 5.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위반사실이 3차 위반(1차 2017. 11. 1. 시정명령, 2차 2017. 12. 14. 영업정지 7일에 갈음한 과징금 462만 원)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15일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에 재결을 청구하였으나, 위 행정심판위원회는 2019. 4. 8.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처분일자 위반내용 처분내용 2009. 11. 9. 영업장 외 테이블 영업 영업정지 10일 갈음 과징금(680만 원) 2012. 2. 29. 영업장 외 테이블 영업 시정명령 2012. 10. 18. 영업장 외 테이블 영업 영업정지 16일 갈음 과징금(1,216만 원) 2015. 6. 11. 영업장 무단확장 시정명령 2016. 7. 26. 영업장 무단확장(2차) 영업정지 7일 갈음 과징금(546만 원) 2017. 11. 1. 영업장 외 영업(1차) 시정명령 2017. 12. 14. 영업장 외 영업(2차) 영업정지 7일 갈음 과징금(462만 원) 2018. 12. 5. 이 사건 위반사실 영업정지 15일 한편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음식점 원고는 2009. 3. 23. 이 사건 음식점 주소지에서 ‘D’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시작하였다가, 2014. 3. 20. ‘E’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