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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07.26 2019누20976

상이등급신청에대한행정심판불인정심사요청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5쪽 제21행의 “이 법원의 감정인에 대한”을 “제1심법원의 감정인에 대한”으로 고치고, 아래의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1) 척추의 기능장애와 추간판탈출증은 상이처가 다르므로, 추간판탈출증은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 제8조의3 [별표 4] 제6의 가.항이 아니라 특별규정인 나.항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단하여야 한다. 2) 시행규칙 제8조의3 [별표 4] 제6의

나. 2) 라)항은 “2개 이상의 추체 간에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수술을 하고 연속적인 2개 이상의 추체간 융합술을 시행한 경우 후유증상이 뚜렷한 경우에는 상이등급 6급 2항(6108)을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는 요추 4/5번간, 즉 1개의 추체간 수술을 받았을 뿐이어서 ‘2개 이상의 추체간 융합술을 시행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상이는 시행규칙 제8조의3 [별표 4] 제6의 나.

2)라)항의 6급 2항 6108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시행규칙 제8조의3 [별표 4] 제6의 나.항은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상이등급은 수술을 포함한 모든 치료에도 불구하고 후유증상이 지속되는 경우에 그 후유신경증상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수술 등으로도 치료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후유증상에 따라 상이등급을 결정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시행규칙 제8조의3 [별표 4 제6의 가.

항에 규정된 6급 2항 6107호의 장애내용, 즉 '척추분절 골유합술 등으로 정상 운동범위가 제한되는 경우는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