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7.03.30 2016고단3930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 ㆍ 권유 ㆍ 유인 또는 강요하거나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ㆍ약속하고 성매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분리 전 공동 피고인( 이하 ‘ 피고인’ 이라고 한 한다) B, 피고인 C는 울산 남구 D 원룸 A 동 303호, B 동 302호, 303호를 임차 하여 성매매 여성인 E 와 종업원인 피고인 A를 고용한 후, 스마트 폰 앱 등을 통해 성매매 남성과 연락하여 성매매 알선 영업을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 A는 피고인 B, 피고인 C의 지시를 받아 성매매 남성들을 성매매 장소까지 차량을 이용하여 데려 오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위 계획에 따라,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4. 2. 경부터 같은 달 6. 경까지 위 원룸에서, 스마트 폰 앱 등을 통하여 성매매 남성들과 약속을 정한 다음 성매매 대가 13만원을 받고 위 E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현장 사진 및 스마트 폰 홍보 문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벌금형 선택( 종업원의 지위에서 위 범행에 가담한 점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