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등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1/2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3. 11. 19.경 부동산중개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보증금 100만 원, 차임 월 5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할 수 있다는 사실을 들어 알게 되었다.
다. 피고는 부동산중개인의 안내를 따라 임차보증금 및 2013. 11.분 차임 명목으로 원고의 은행계좌에 2013. 11. 19. 50만 원, 2013. 11. 20. 100만 원 합계 150만 원을 송금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자신의 소지품을 옮겨 놓았다. 라.
원고와 피고는 2013. 11. 21. 울산 중구 D에 있는 부동산중개사무실에서 만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려 하였으나, 피고가 신분증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지 못했다.
마. 원고는 이후 다른 부동산을 임차하여 그 곳에서 살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한 채 차임을 지급하지 않아 임차보증금 150만 원에서 3개월 분의 차임이 모두 공제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4. 3.부터 2014. 7.까지 5개월 동안의 차임 250만 원(= 50만 원 × 5개월) 및 2014. 7. 20.부터 위 부동산 인도일까지 매월 50만 원씩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이 사건 건물의 인도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인도의무 피고가 부동산중개인의 안내를 받아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기로 하고 원고에게 임차보증금 및 차임 일부를 선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한편 원고와 피고가 임대차계약서 작성을 위해 만난 자리에서 피고가 주민등록증을 소지하고 있지 않은 등의 이유로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점, 원고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