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4.01.29 2013노256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 B, C, D : 각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산 속으로 끌고 간 다음 위험한 물건인 나무몽둥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사안이 중한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고, 특히 피고인 A은 이 사건에서 주도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의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인데 원심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한 후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였고, 특히 피고인 B, C, D의 경우 그 처단형의 하한인 '징역 1년 6월'의 집행유예 형을 선고한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