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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7.09.20 2017가합11255

운송료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5,021,124원, 원고 B에게 22,531,958원, 원고 C에게 38,785,865원, 원고 D에게 32...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들은 화물을 운반하는 지입차주들이고, 피고는 화물운송주선업을 하는 지입회사이다.

나. 원고들은 피고가 운송 요청하는 제품을 운송하면 피고로부터 계측수량을 기준으로 한 운송비를 익익월 말일 이내에 지급받기로 하는 개별 탱크로리카고 계약을 피고와 각 체결하고 제품을 운송하여 왔는데,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 운송료를 아래와 같이 지급하지 않고 있다.

순번 원고 계약체결일 미지급 운송료(원) 비고 1 A 2016. 10. 31. 35,021,124 2017. 1월분, 2월분 2 B 2015. 11. 4. 22,531,958 〃 3 C 2016. 1. 23. 38,785,865 〃 4 D 2016. 11. 29. 32,013,526 〃 5 E 2013. 11. 13. 30,009,706 〃 6 F 2015. 10. 29. 30,872,706 〃 7 G 2013. 11. 12. 54,522,532 2016. 12월분, 2017, 1월분, 2월분 8 H 2013. 5. 27. 33,163,020 2017. 1월분, 2월분 9 I 2016. 10. 5. 33,024,206 〃 【인정 근거】갑 제2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미지급 운송료로서, 원고 A에게 35,021,124원, 원고 B에게 22,531,958원, 원고 C에게 38,785,865원, 원고 D에게 32,013,526원, 원고 E에게 30,009,706원, 원고 F에게 30,872,706원, 원고 G에게 54,522,532원, 원고 H에게 33,163,020원, 원고 I에게 33,024,206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각 그 변제기 다음날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5.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