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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0 2018노1

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2016. 11. 6. 자 절도죄에 대하여 징역 1월, 나머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무 죄 부분에 대하여) 피해자의 진술, CCTV 영상 등 관련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12. 11. 피해자 L의 휴대전화를 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이 증거 부족으로 해당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2016. 11. 6. 자 절도죄 징역 1월, 나머지 판시 각 죄 징역 1년 4월) 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압수된 검정색 아이 폰 7 휴대전화 1개( 증 제 1호), 분홍색 아이 폰 7 플러스 휴대전화 1개( 증 제 2호), LG V20 휴대전화 1개( 증 제 3호) 는 피고인이 원심 판시 각 절도 범행에 의하여 취득한 장물로서 피해자 성명 불상자( 증 제 1, 3호), 피해자 U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것이므로 위 각 피해자들에게 환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를 누락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환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은 이 점에서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해 당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2. 11. 06:45 경에서 같은 날 07:40 경 사이에 원심 판시 2017 고단 7343 사건의 범죄사실 제 2 기 재와 같이 피해자 L와 함께 다니며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LG G5 휴대 폰 1대를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⑴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