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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3.29 2019고단4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2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5.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B 아우디 A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6. 08: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계백로에 있는 편도 5차로의 가수원네거리를 건양대병원네거리 쪽에서 가수원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졸음운전을 하여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34세)의 D 렉스턴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자동차보험가입사실 증명원

1. 견적서,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및 블랙박스 동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