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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07 2014고정292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자신의 부가 D 주택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고, 피고인 B은 자신의 남편이 위 조합의 조합원이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4. 4. 14. 18:00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D 주택재개발조합 사무실에서, 위 조합의 대의원 32명이 참석하여 조합장인 피해자 F이 대의원회의를 진행 중임을 알고 회의장 안으로 들어가, 조합 직원들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오분 발언권을 달라면서 큰소리로 말을 하고, 피고인 B은 그 뒤에서 "각성하세요."라고 큰소리로 말을 하며 피고인 A이 뒤로 밀리지 않게 받쳐주는 등 약 30분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정당한 대의원 회의 진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현장 사진

1. 의견서

1.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피고인 B)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피고인 B) 형법 제59조 제1항(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조합 내부 비리 등에 관하여 의혹을 가지게 되어 위 대의원 회의에서 이러한 사정을 설명하고 자신들의 의견개진 등을 위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동을 한 것인바, 피고인들의 위 행위가 업무방해죄에서의 ‘위력’에 해당하지 않고,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이는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되어 위법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