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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5.29 2014가단22840

대여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2,1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2011. 5. 20.경 50,000,000원을, 2011. 7. 12. 20,000,000원을 각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대여금 원금 합계 70,000,000원 및 위 각 대여금에 대한 각 변제기까지의 이자 합계 47,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인정 사실 가) 피고와 피고의 남편 C(보증인)은 2011. 5. 20.경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차용증(갑금액 : 일금 오천만 원정(\50,000,000) 위 금액을 2011. 5. 20. 채무자(B)이 채권자(A)로부터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차용한 것을 확인한다. 1. 채무자(B)은 채권자(A)에게 매월 25일에 삼백만 원(\3,000,000 정을 서로 협의하에 지급하기로

함. 2. 원금은 차용일부터 3년 후 갚기로 한다.

(단, 만약 위 내용을 3회 위반 시 어떠한 민, 형사상 책임도 감수하겠음) 제1호증)을 작성해 주었다. 나) 피고와 C(연대보증인)은 2011. 7. 12.경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차용증(갑금액 : 일금 이천만 원정(\20,000,000) 위 금액을 2011. 7. 12. 채무자(B)이 채권자(A)로부터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차용한 것을 확인한다. 1. 채무자(B)은 채권자(A 에게 매월 12일에 사십만 원의 이자를 서로 협의하에 지급하기로

함. 2. 원금은 2011. 12. 말일까지 갚기로 한다.

(단, 만약 위 내용을 채무자가 불이행 시엔 어떠한 민, 형사상 책임도 감수하겠음) 제2호증)을 작성해 주었다. 다) 위 각 차용증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2011. 5. 16.경 20,000,000원을, 2011. 5. 20.경 30,000,000원을, 2011. 7. 12. 합계 20,000,000원을 피고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1. 7. 26.경 700,000원, 2011. 8. 27.경 1,500,000원, 2011. 9. 30.경 1,000,000원, 2011. 10. 28.경 1,000,000원 및 2012. 1. 22. 700,000원 합계 4,900,000원을 변제받았음을...